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8조(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다른 특별회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말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회계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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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회계
법 제4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란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를 말한다.
1.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3조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특별회계
시행 2026.8.1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