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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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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배치설계권 등의 등록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특허권 등의 등록령의 준용)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등록에 관하여는 「특허권 등의 등록령」 제4조, 제6조제1항, 제7조, 제8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5조제5항 및 제9항,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 제34조, 제40조부터 제61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특허권"은 "배치설계권"으로, "특허"는 "배치설계"로, "등록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로, "등록번호"는 "배치설계권의 등록번호"로, "전용실시권"은 "전용이용권"으로, "통상실시권"은 "통상이용권"으로, "특허신탁원부"는 "배치설계등록원부의 신탁부"로 본다.

[전문개정 2011.12.2]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지식재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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