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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법무부령 법무부 소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12.27
공포
2022.12.27 · 제01041호 · 일부개정
조문
15개

함께 보기: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절차
  3.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장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에 대한 등록번호 부여절차

제2조(등록번호의 구성체계)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및 영 별표 1에 따른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이하 "등록번호"라 한다)를 구성하는 각 번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여한다. <개정 2014.3.5>

1. 성ㆍ본관의 고유번호는 별표 1에 따라 부여한다.

2. 지역번호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시(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에 대한 등록번호에 따라 부여한다.

3. 종교구분번호는 별표 2에 따라 부여한다.

4. 일련번호는 시ㆍ군마다 등록대상 구분(종중, 종교단체 또는 기타 단체로의 구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등록번호의 부여순위에 따라 차례대로 부여한다.

5. 오류검색번호는 별표 3에 따라 부여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3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5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7]

제4조(등록번호 부여신청의 확인)

영 제5조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받은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서는 구청장을 말한다)ㆍ군수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5>

1. 이미 등록되어 있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인지 여부

2.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맞는지 여부

3.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가 서로 들어맞는지 여부

[전문개정 2011.1.17]

제5조(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화일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되,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6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

영 제8조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및 등록증명서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7]

제7조(수수료)

영 제10조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통하여 등록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11.1.17][제8조에서 이동 <2011.1.17>]

제3장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의 부여절차

제8조(등록된 외국인에 대한 등록번호)

영 제12조 본문에 따라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2.12.27>

[본조신설 2011.1.17][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1.1.17>]

제9조(등록번호 부여신청서)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 부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1.1.17][제11조에서 이동 <2011.1.17>]

제9조의2(등록번호 부여신청서의 첨부서류)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 제30조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를 말한다.

1. 여권 사본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22.12.27]

제10조(등록대장 및 등록증명서)

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② 영 제14조제3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1.1.17][제12조에서 이동 <2011.1.17>]

제10조의2(등록대장 변경신청서)

영 제14조의2제1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란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등록대장 변경신청서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7]

제11조(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1.1.1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11.1.17>]

제12조(등록증명서)

① 영 제15조제4항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명서"란 별지 제7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22.12.27>

② 출입국ㆍ외국인청장,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ㆍ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은 영 제14조제3항 또는 제15조제4항에 따라 등록증명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8호서식의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등록증명서 발급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2.12.27>

[전문개정 2011.1.17][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0조로 이동 <2011.1.17>]

제13조(수수료)

영 제16조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란 1천원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7][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1.17>]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신청 시 외국인의 인적사항 확인 등을 위하여 첨부할 수 있는 서류에 여권 또는 여권 사본에 준하는 서류 등을 추가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의 등록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33115호, 2022. 12. 27.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여권 또는 여권 사본에 준하는 서류의 종류를 여권의 발급기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로서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른 확인을 받거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에 따른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붙인 서류 등으로 구체화하고,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등록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하는 서식을 정하는 한편, 등록증명서 발급신청서 등의 제목과 해당 서식에 기재된 영문 표현을 외국인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법무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