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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보험업법 › 제13장 벌칙

보험업법 제202조(벌칙)

Insurance Business Act, Article 202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4.18, 2017.10.31, 2023.10.24, 2024.2.6>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자본감소의 결의를 한 주식회사

1. A어 stock스탁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resolvedr리잘v브드 to투 reducer러두스 its잇츠 capital캐퍼틀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pproval,어프r루v블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2);

2. 제75조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75;

3. 제98조에서 규정한 금품 등을 제공(같은 조 제3호의 경우에는 보험금액 지급의 약속을 말한다)한 자 또는 이를 요구하여 수수(收受)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money,머니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98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meaning미닝 a어 promise프r라머스 to투 pay페이 insurance인슈r런스 money),머니 or오 a어 policyholder팔러시호울더 or오 insured인슈어드 who후 has해즈 demanded디맨디드 and앤드 receivedr러시v브드 them;ð뎀

3의2. 제102조의7제5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누설하거나 제102조의6제1항에 따른 서류 전송 업무 외의 용도로 사용 또는 보관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2-7 (5), has해즈 divulged디v벌지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data데이타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his히즈 or오 her허 work,워크 or오 used유즈드 or오 kept켑트 it잇 forf포 any에니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6 (1);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6 (1) 1 throughθ쓰r루 3;

5. 제177조를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77;

6.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험계리업 또는 손해사정업을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디 actuarial액추에r리얼 business비즈니스 or오 claims클레임즈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187 (1);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3조제1항 또는 제18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3 (1) or오 187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8. 제189조제3항제2호를 위반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rticle아터클 189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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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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