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결 및 결정)
① 심사위원회는 법 제6조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11>
1.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2. 다음 각 목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필요 여부에 관한 결정
나. 법 제36조의2제3항에 따른 정신질환 보호관찰 대상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여부에 관한 결정
다.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결정
라.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 임시해제 결정의 취소결정
마.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결정, 정지해제결정 또는 정지결정의 취소결정
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 임시해제의 취소결정
[전문개정 2009.3.18]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