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2026.9.29>
1. 법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인가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2의2. 법 제16조에 따른 종묘생산업자의 등록에 관한 사무
2의3.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보호 출원 및 품종보호권 설정등록에 관한 사무
3. 삭제<2018.11.27>
4. 법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밀원수 특화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시행 2026.10.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