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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통상부령 산업통상부 소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26.7.1
공포
2026.7.1 · 제00017호 · 일부개정
조문
6개

함께 보기: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제2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6.7.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 시설 및 장비

3. 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③ 제2항에 따른 연평균 매출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 연평균 매출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사업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사업개시 후 지원 신청 직전 월까지의 연평균 매출액

[제목개정 2026.7.1]

제3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목개정 2026.7.1]

제4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한다. <개정 2025.10.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제목개정 2026.7.1]

제5조(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에 기여한 자(이하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이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1>

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7.1>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7.1>

[제목개정 2026.7.1]

제6조(협회의 설립인가)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협회 설립인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에 대하여 협회 설립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협회 설립인가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회사 설립ㆍ운영,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선도사업 선정 등 종전의 산업 디지털 전환 관련 제도 등에 ‘인공지능 활용’에 관한 기능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개정(법률 제21250호, 2025. 12. 30. 공포, 2026. 7. 1. 시행)됨에 따라, 이 규칙의 제명을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인공지능 활용’을 관련 규정에 추가하는 등 법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