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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1절 보험급여의 기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3조(근로 형태가 특이한 근로자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23 (Scope of Workers with Unusual Forms of Work)

법 제36조제5항에서 "근로 형태가 특이하여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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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미리 정하여진 1일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이하 "일용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다만, 일용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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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continues컨티뉴즈 forf포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or오 longer;롱거

나.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worker's워커즈 formf폼 of어v브 work워크 is이즈 foundf파운드 to투 be비 similar시멀러 to투 thatð댓 of어v브 a어 regularr레귤러 worker,워커 considering컨시더r링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theð더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atð댓 worker워커 and앤드 of어v브 other어ð더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occupation아큐페이션 in인 theð더 same세임 business;비즈니스

2. 둘 이상의 사업(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6조제2항ㆍ제3항에 따른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에서 근로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하며, 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에게 평균임금을 적용하는 경우

2. Where웨어 average애v버r리지 wages웨이지즈 are아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a어 part-time파트-타임 worker워커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Labor레이버 Standards스탠더즈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daily데일리 workers;워커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rt-time파트-타임 worker")워커 who후 works워크스 in인 two투 or오 more모 businesses비즈너시즈 (meaning미닝 businesses비즈너시즈 runr런 by바이 policyholders팔러시호울더즈 of어v브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3) and앤드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Premium프r리미엄 Collection컬렉션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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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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