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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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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7장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투자여건 개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51조의3(관련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 법 제70조제4항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에 둘 수 있는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7.17, 2024.5.7, 2026.5.12>

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83조에 따른 축척변경위원회

2.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

3. 「관광진흥법」 제17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

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시ㆍ도도시공원위원회 및 시ㆍ군도시공원위원회

5.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미술작품심의위원회

6.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의3에 따른 시ㆍ도유산위원회

6의2. 삭제<2026.5.12>

7. 「산지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

8. 「소하천정비법」 제26조에 따른 광역소하천관리위원회 및 기초소하천관리위원회

9.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는 각각 해당 각 호의 관련 법률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2.11][제51조의2에서 이동 <2017.6.2>]

시행 2026.9.22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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