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해양수산부령 해양수산부 소관
선원근로감독관직무규칙
제1조(목적)
제2조(직무)
①감독관은 「선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외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선원법 시행령」 제3조의6에 따른 지방해양항만관청(이하 "지방해양항만관청"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선원의 근로조건개선과 노무관리에 관한 지도를 한다. <개정 1986.6.4, 1998.9.26, 2002.10.1, 2008.3.14, 2012.5.18, 2013.3.24, 2026.10.2>
②감독관이 법 제12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2026.10.2>
제3조(감독관의 관할)
①해양수산부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본부감독관"이라 한다)은 전국의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②지방해양항만관청에 배치된 감독관(이하 "지방청감독관"이라 한다)은 해당 지방해양항만관청의 관할구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선박소유자 및 그 선원에 대하여 제2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선박소유자 및 선원에 대한 감독관의 효율적인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할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③제2항 단서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감독관의 관할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관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제4조(확인ㆍ지도)
해양수산부장관은 본부감독관으로 하여금 지방청감독관의 근무상태와 직무수행상황을 확인ㆍ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3.3.24>
[전문개정 2002.10.1]
제5조(감독요령)
①감독관은 법 제129조제1항에 따라 선원으로부터 선박소유자가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2026.10.2>
②감독관이 제1항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할 때에는 그 신고 받은 내용에 관하여 선박소유자 및 선원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10.2>
③감독관이 법 제126조제1항에 따라 선박이나 그 밖의 사업장에 출입ㆍ검사를 할 때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1986.6.4, 2012.5.18, 2015.12.10, 2026.10.2>
④감독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ㆍ조사 또는 출입ㆍ검사 결과 선박소유자나 선원이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으로부터 그 위반사실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이 확인을 거부할 때에는 감독관은 해당 서류에 확인거부 사실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6.10.2>
[시행일]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6 해사노동협약」이 대한민국에서 발효되는 날
제6조(출입ㆍ검사 계획 등)
①제5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출입ㆍ검사 계획에 따라 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6.10.2>
②본부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수립하고, 지방청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수립하여 출입ㆍ검사를 하려는 날의 15일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2026.10.2>
③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방청감독관의 출입ㆍ검사 계획을 변경하게 하거나 본부감독관과 지방청감독관이 합동으로 출입ㆍ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15.12.10, 2026.10.2>
[제목개정 2026.10.2]
제7조(출입ㆍ검사 결과 등의 보고)
①감독관이 제5조에 따라 확인ㆍ조사를 하거나 출입ㆍ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6.10.2>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분기별로 종합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해당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6.10.2>
[제목개정 2026.10.2]
제8조(피의자구속 등의 보고)
제9조(재해보고)
①감독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9.8.24, 2026.10.2>
1.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선원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2. 해양사고 등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선원이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②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1998.9.26, 2008.3.14, 2013.3.24, 2026.10.2>
제10조
삭제 <2015.12.10>
제11조(증표발급 등)
①「선원근로감독관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이하 "감독관증"이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10.2>
②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에 따른 감독관증을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관증발급대장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6.10.2>
③감독관이 그 직을 그만두게 된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감독관증을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4, 2026.10.2>
[본조신설 2002.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