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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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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 제5장 증인신문절차의 특례

성폭력범죄 등 사건의 심리ㆍ재판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5조(진술조력인의 수당 등)

① 진술조력인에게는 수당을 지급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여비, 일당 및 숙박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수당은 사안의 난이, 진술조력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소송절차 참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

④ 진술조력인의 국내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6조제1항의 별표 2 국내 여비 지급표에 정한 제2호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⑤ 진술조력인이 국외여행하는 경우의 여비와 숙박료는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및 제13조제2항에 정한 액수 이내, 제12조제2항의 별표 3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에 정한 그 밖의 사람 소정액 이내, 제16조제1항의 별표 4 국외 여비 지급표에 정한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소정액 이내로 한다.

⑥ 진술조력인의 수당, 일당, 여비 및 숙박료는 국고에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3.12.10][종전 제25조는 제26조로 이동 <2013.12.10>]

시행 2022.1.28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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