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제27조의2(방해행위의 제지 등)
Framework Act on Fire-Fighting Services, Article 27-2 (Stopping Obstructive Acts)
소방대원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
A firefighter may give a necessary warning to a person who is obstructing fire-fighting activities under Article 16 (1) or everyday safety activities under Article 16-3 (1), and, in an emergency where the act is likely to endanger human life or body or cause serious damage to property, may stop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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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3 · 법률 · 소방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