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5조(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
법 제3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구"란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07.4.4, 2008.2.29, 2009.7.22, 2011.9.29, 2015.8.11, 2021.3.23, 2023.9.12, 2024.12.24>
1.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3.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5. 삭제<2009.7.22>
6. 삭제<2015.8.11>
7. 「개인정보 보호법」 제40조에 따라 설치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9.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우체국예금ㆍ보험분쟁조정위원회
10.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분쟁조정기구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하는 분쟁조정기구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