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
법 제29조제3항 본문에 따른 보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에 관하여는 의사자유족, 의사상자의 보상금, 부상범위 및 등급, 부상등급별 보상금 등에 관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 제6조, 제6조의2, 제8조, 제10조, 제18조 및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7.22, 2026.8.25>
[제목개정 2026.8.2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해양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