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6.4.21>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실시
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용정지 또는 정비ㆍ원상복구 등의 명령
3. 삭제<2026.4.21>
4. 법 제15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5. 법 제18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에 관한 권한
6. 법 제19조에 따른 이용요금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권한
7. 삭제<2026.4.21>
8. 법 제23조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의 제출 명령
9. 법 제24조에 따른 수중레저사업의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10. 법 제25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26조에 따른 수수료의 수납
12. 법 제27조에 따른 청문
13. 법 제3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시행 2026.4.23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