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스마트혁신사업 및 스마트실증사업 신청서 등)
①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제2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영 제53조에 따라 영 제52조제2항이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7.12>
② 영 제52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혁신사업계획 승인 확인서(영 제53조에 따라 준용되는 스마트실증사업계획 승인 확인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1.10.6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