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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7호 · 타법개정
조문
76개

함께 보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목차
  1. 제1장 총칙
  2.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3.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4.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5.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6.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7.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8.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9.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10. 제9장 보칙
  11. 제10장 벌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제6조삭제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제9조공청회의 개최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제17조사업시행자 제18조삭제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제21조준공검사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26조위원회의 운영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32조인증의 취소 제33조인증의 표시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제42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5조삭제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제46조삭제 제47조삭제 제48조삭제 제49조삭제 제50조삭제 제51조삭제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제5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제58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제58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제58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9장 보칙

제59조청문 제60조업무의 위탁

제10장 벌칙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br>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br>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br>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br>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br>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br>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br>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br>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br>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br>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br>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br>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