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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외교부 소관

외교안보연구조성비 지급 규정

시행
2013.3.23
공포
2013.3.23 · 제24424호 · 타법개정
조문
9개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외교안보문제의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6]

제2조((지급 범위))

이 영에 따른 외교안보연구조성비(이하 "연구조성비"라 한다) 지급대상은 국립외교원(이하 "외교원"이라 한다) 소속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ㆍ연구원와 그 밖에 연구 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3조((연구조성비 지급))

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른 연구조성비 지급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연구조성비의 지급금액과 그 밖에 그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외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4조((연구계획의 변경))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연구계획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외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5조((연구조성비 지급결정 등의 절차))

외교부장관이 연구조성비의 지급이나 지급의 중지 또는 그 회수를 결정하거나 연구계획의 변경을 승인하려면 외교부 또는 외교원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과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6조((연구진행 보고의 요구))

외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그 연구진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7조((연구조성비 지급의 중지 또는 회수))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외교부장관은 해당자에 대한 연구조성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연구조성비를 그 지급 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2. 연구조성비 지급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았을 때

4. 제6조에 따른 연구진행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연구진행 보고를 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2.1.26]

제8조((연구종료 보고))

연구조성비를 지급받은 사람은 연구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연구결과 보고서를 외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2.1.26]

제9조((연구조성비 지급의 금지))

제7조에 따라 연구조성비 지급이 중지 또는 회수된 사람과 제8조에 규정된 보고기한 내에 연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향후 1년간 연구조성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1.26]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민경제를 부흥하고,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창조적이고 유능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정부기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공포ㆍ시행)되어 통상교섭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되고 외교통상부의 명칭이 외교부로 변경됨에 따라 외교부의 조직과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는 한편,<br>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되는 인력 94명(고위공무원 6명, 9등급 3명, 8등급 이하 60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25명)과 행정기관 효율화를 위하여 감축한 공통ㆍ지원부서 정원 8명(8등급 이하 4명, 4급 이하 및 기능직 4명) 및 통상교섭본부장 폐지 등에 따라 감축한 정원 2명(정무직 1명 및 기능직1명)을 반영하여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의 정원을 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