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예금ㆍ보험의 증대 활동)
① 법 제8조제1항에서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1.12.2, 2020.12.17, 2023.9.22>
1. 체신관서의 직원 등이 예금ㆍ보험을 모집하는 행위와 수납(收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와 관련된 홍보, 교육, 지도, 감독 등 예금ㆍ보험을 늘리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활동
3. 우체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
4. 법 제46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② 삭제 <2023.9.22>
[전문개정 2009.10.22]
시행 2026.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