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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령 소방청 소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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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위험물 품명의 지정 제4조위험물의 품명 제5조탱크 용적의 산정기준제2장 제조소등의 허가 및 검사의 신청 등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허가의 신청 제7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의 신청 제8조제조소등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제9조기술검토의 신청 등 제10조품명 등의 변경신고서 제11조군용위험물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서류 등 제12조기초ㆍ지반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3조충수ㆍ수압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4조용접부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5조암반탱크검사에 관한 기준 등 제16조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17조용접부검사의 제외기준 제1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신청 등 제19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 제21조변경공사 중 가사용의 신청 제22조지위승계의 신고 제23조용도폐지의 신고 제23조의2사용 중지신고 또는 재개신고 등 제24조처리결과의 통보 제25조허가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26조과징금의 금액 제27조과징금 징수절차제3장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의 기준
제28조제조소의 기준 제29조옥내저장소의 기준 제30조옥외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1조옥내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2조지하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3조간이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4조이동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5조옥외저장소의 기준 제36조암반탱크저장소의 기준 제37조주유취급소의 기준 제38조판매취급소의 기준 제39조이송취급소의 기준 제40조일반취급소의 기준 제41조소화설비의 기준 제42조경보설비의 기준 제43조피난설비의 기준 제44조소화설비 등의 설치에 관한 세부기준 제45조소화설비 등의 형식 제46조화재안전기준 등의 적용 제47조제조소등의 기준의 특례 제48조화약류에 해당하는 위험물의 특례제4장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
제49조제조소등에서의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의 기준제5장 위험물의 운반 및 운송의 기준
제50조위험물의 운반기준 제51조운반용기의 검사 제52조위험물의 운송기준제6장 안전관리자 등
제53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54조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제55조안전관리자의 책무 제56조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하여 선임할 수 있는 저장소 등 제57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 등 제58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59조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업무수행 제60조탱크시험자의 등록신청 등 제61조변경사항의 신고 등 제62조등록의 취소 등제7장 예방규정
제63조예방규정의 작성 등 제63조의2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제8장 정기점검
제64조정기점검의 횟수 제65조특정ㆍ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정기점검 제66조정기점검의 내용 등 제67조정기점검의 실시자 제68조정기점검의 기록ㆍ유지 제69조정기점검의 의뢰 등제9장 정기검사
제70조정기검사의 시기 제71조정기검사의 신청 등 제72조정기검사의 방법 등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제11장 질문ㆍ검사 등
제76조소방검사서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제12장 보칙
제78조안전교육 제79조수수료 등 제80조규제의 재검토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괄개정]<b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종전의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각각 폐지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설치하며, 통합특별시소방본부에 부본부장 2명을 두는 등의 내용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21446호, 2026. 3. 5. 공포, 7. 1. 시행)됨에 따라, 소방청 소관 행정안전부령 중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련된 규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을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소방공무원 중 소방정 계급에 대한 근무성적의 1차 평정자 및 2차 평정자를 각각 소방본부 부본부장 및 소방본부장으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소방청 소관 22개 행정안전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br><행정안전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