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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의료법 › 제2장 의료인 › 제1절 자격과 면허

의료법 제19조(정보 누설 금지)

Medical Service Act, Article 19 (Prohibition on Disclosure of Information)

①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ㆍ조산 또는 간호업무나 제17조에 따른 진단서ㆍ검안서ㆍ증명서 작성ㆍ교부 업무, 제18조에 따른 처방전 작성ㆍ교부 업무, 제21조에 따른 진료기록 열람ㆍ사본 교부 업무, 제22조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 보존 업무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작성ㆍ보관ㆍ관리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6.5.29>

(1)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or오 publish퍼블리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hatð댓 theyð데이 learned런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medical,메더클 midwifery미드와이f퍼r리 or오 nursing너싱 work,워크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ssuing이슈잉 medical메더클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ther어ð더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preparing프r리페r링 and앤드 issuing이슈잉 prescriptions프r러스크r립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allowing얼라우잉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nd앤드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keeping키핑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r오 preparing,프r리페r링 storing스토r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electronic일렉트r라닉 medical메더클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② 제34조의8에 따른 비대면진료 중개업자 또는 비대면진료 중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수집ㆍ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5.12.23>

(2) Except익셉트 as애즈 specifically스퍼시f피클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a어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8,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non-face-to-face난-f페이스-투-f페이스 treatment트r릿먼트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work,워크 shall섈 not낫 provide프r러v바이드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nor노 collect컬렉트 or오 use유스 it잇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③ 제58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그 업무를 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5.29, 2025.12.23>

(3)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or오 was워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ccreditation어크r레더테이션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8 (2) shall섈 not낫 disclose디스클로우즈 to투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learned런드 while와일 performing퍼f포밍 thatð댓 work,워크 nor노 use유스 it잇 forf포 an앤 improper임프r라퍼 purpose.퍼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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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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