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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경찰청 소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3.4.27
공포
2023.4.25 · 제33427호 · 제정
조문
7개

함께 보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는 제외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 안의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위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조(연합대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대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관할 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ㆍ군이 있는 특별자치도의 도지사를 말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연합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찰청장은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연합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경찰청장이 연합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5조(중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① 경찰청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전국 단위의 자율방범중앙회(이하 "중앙회"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

2. 중앙회의 활동을 위한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

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

4. 그 밖에 경찰청장이 중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경찰서장,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신고에 관한 사무

2. 법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법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의 위촉 및 해촉을 위한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포함한다)

3. 법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자율방범대원,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중앙회ㆍ연합회ㆍ연합대의 설립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②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11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2. 법 제14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제정]<br>◇ 제정이유<br>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자율방범대원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고취함으로써 범죄예방 등 지역 사회의 민생치안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중앙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8848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중앙회 등에 지원할 수 있는 경비의 범위, 자율방범대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의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2조)<br>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복장ㆍ장비ㆍ차량의 구입비, 방범초소 등의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나.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및 자율방범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제3조, 제4조 및 제5조)<br>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2)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3) 경찰청장은 자율방범중앙회의 활동에 필요한 차량 구입비, 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 및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홍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br> 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제6조 및 별표)<br> 자율방범대, 자율방범중앙회, 시ㆍ도자율방범연합회 또는 시ㆍ군ㆍ구자율방범연합대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