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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의2(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Electronic Documents and Transactions, Article 22-2 (Entrustment of Affairs)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2016.12.27, 2017.7.26, 2020.12.10>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dedicated데더케이티드 agency:에이전시

1. 삭제<2018.7.10>

1. Deleted.딜리티드 <2018.7.10>

2. 삭제<2018.7.10>

2. Deleted.딜리티드 <2018.7.10>

3.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접수

3.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8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1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시설 및 장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4.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삭제<2020.12.10>

5. Deleted.딜리티드 <2020.12.10>

6. 법 제31조의18제5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보유한 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등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사후관리

6.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such서치 as애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ld헬드 by바이 certified서터f파이드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relayr릴레이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18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제15조의1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의 접수

7. Receiptr리싯 of어v브 copies카피즈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insurance인슈r런스 coverage커v버r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13 (1) and앤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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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2.1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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