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27(준용규정)
법 제100조의26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2.15, 2019.2.12, 2025.12.30, 2026.2.27>
2. 「법인세법」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와 과세 관할
4. 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5. 「법인세법」 제73조, 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원천징수
6. 「법인세법」 제74조의2, 제75조의3 및 제75조의5부터 제7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7.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1. 「법인세법」 제116조에 따른 지출증빙서류의 제출 및 보관
12. 「법인세법」 제117조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3. 「법인세법」 제117조의2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
14. 「법인세법」 제120조 및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의 제출의무
15. 「법인세법」 제120조의3에 따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16.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
18.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08.2.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