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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 제7장 벌칙

주차장법 제29조(벌칙)

Parking Lot Act, Article 29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3.21, 2017.10.24, 2023.8.16>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9조제1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structs컨스트r럭츠 or오 installs인스톨즈 a어 facilityf퍼실리티 without위ð다웃 installing인스톨링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3);

2. 제19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forf포 a어 purpose퍼퍼스 other어ð더 thanð댄 as애즈 a어 parking파킹 lot,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4 (1);

3. 제19조의23제2항을 위반하여 정밀안전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3 (2);

4. 제19조의24제1항에 따른 운행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to투 stop스탑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4 (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8.11, 2017.3.21, 2017.10.24>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ten텐 million밀리언 won:원

1.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제2조제11호에 따른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어 parking-only파킹-온리 building빌딩 thatð댓 is이즈 an앤 off-street오f프-스트r릿 parking파킹 lot랏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use유스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1;

2. 제19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functionf펑크션 of어v브 an앤 attached어태치트 parking파킹 lot랏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4 (2);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btains어브테인즈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4.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치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여 양도ㆍ대여 또는 설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nufactures,매뉴f팩처즈 assembles,어셈블즈 or오 imports임포츠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nd앤드 transfers,트r랜스f퍼즈 lends,렌즈 or오 installs인스톨즈 it잇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1);

5. 제19조의6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하는 자로서 부정한 심사를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reviewsr리v뷰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s디v바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6 (2) and앤드 conducts컨덕츠 an앤 improper임프r라퍼 review;r리v뷰

6.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9제2항 각 호 또는 제19조의23제1항의 검사를 받은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ndergoes언더고우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9 (2) or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7. 제19조의9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9 (2);

8. 제19조의10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0 (3);

9. 제19조의12 또는 제19조의23제4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의 검사대행을 지정받은 자 또는 그 종사원으로서 부정한 검사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o투 perform퍼f폼 inspections인스펙션즈 of어v브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s랏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2 or오 Article아터클 19-23 (4), or오 an앤 employee엠플로이이 of어v브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who후 conducts컨덕츠 an앤 improper임프r라퍼 inspection;인스펙션

10. 제19조의14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보수업을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runsr런즈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14 (1);

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의14제1항에 따른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sr레저스터즈 a어 repairr리페어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14 (1)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1의2. 제19조의20제1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을 두지 아니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ssign어사인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device디v바이스 attendant,어텐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20 (1);

11의3. 제19조의23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11-3.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mechanical머캐니클 parking파킹 lot랏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without위ð다웃 undergoing언더고우잉 a어 detailed디테일드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23 (1);

12. 제24조에 따른 금지기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akes메이크스 a어 parking파킹 lot랏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use유스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during두r링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rohibition프r로워비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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