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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주차장법 › 제3장 노상주차장

주차장법 제8조의2(노상주차장에서의 주차행위 제한 등)

Parking Lot Act, Article 8-2 (Restrictions on Parking in On-Street Parking Lot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자동차를 그 곳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시킬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6.8, 2024.1.9, 2026.2.27>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it잇 to투 change체인지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parking파킹 or오 to투 move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fromf프r럼 thatð댓 place플레이스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mergency이머전시 vehiclesv비히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1. 제7조제4항에 따른 하역주차구획에 화물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주차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truck트r럭 is이즈 parked파크트 in인 a어 loading로우딩 section섹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하고 주차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arked파크트 without위ð다웃 paying페이잉 theð더 parking파킹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제한조치를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arked파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0 (1);

4. 주차장의 지정된 주차구획 외의 곳에 주차하는 경우

4.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arked파크트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arking파킹 sections섹션즈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5. 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5. Where웨어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is이즈 used유즈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parking;파킹

6.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주차하는 경우

6.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parked파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현장에 없을 때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 및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스스로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driver드r라이v버 of어v브 theð더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concerned컨선드 or오 theð더 person퍼슨 responsibler리스판서블 forf포 managing매너징 it잇 is이즈 not낫 present,프r레전트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personally퍼서널리 change체인지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parking파킹 of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or오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a어 change,체인지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parking파킹 lot,랏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its잇츠 users,유저즈 and앤드 theð더 smooth스무ð드 flowf플로우 of어v브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nd,앤드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may메이 move무v브 theð더 vehiclev비히클 to투 another어너ð더 place플레이스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or오 install인스톨 a어 device디v바이스 on안 theð더 vehiclev비히클 thatð댓 restrictsr리스트r릭츠 its잇츠 movement.무v브먼트

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를 이동시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5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3)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is이즈 moved무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rticle아터클 35 (3) throughθ쓰r루 (7) and앤드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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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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