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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보건복지부령 보건복지부 소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0.5.27
공포
2020.5.27 · 제00726호 · 일부개정
조문
9개

함께 보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중증장애인의 범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5.27][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5.27>]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방법 등)

①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5.27>

1. 공공기관의 제품 및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다) 구매에 관한 사항

2.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의 장애인 고용ㆍ임금, 생산 과정ㆍ설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이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수의계약 대행에 관한 사항

4.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장애인 생산품판매시설의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헌조사, 서면조사 및 통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우편 등의 전자적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업무수행기관이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9.14][제1조의2에서 이동 <2020.5.27>]

제2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의 제출)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하 "우선구매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14>

제3조(우선구매관리시스템의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생산시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9.14>

1. 생산시설 근로자 현황

2. 생산설비 현황

3.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 내역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생산시설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생산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입력한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우선구매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의2(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의 공표 기준·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종합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포함한 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총구매액

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3. 총구매액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비율

③ 제1항에 따른 공표 방법은 관보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8.9.14]

제4조(생산시설의 지정 신청 등)

① 영 제17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5.30, 2019.9.2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1부

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의 설립허가증(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신고증

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4항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설치신고확인증

2. 근로자 명부 1부

3. 근로자 임금대장 1부

4. 정관 또는 규약 사본 1부

제5조(생산시설의 지정 등)

① 영 제17조제6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서의 재발급 신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③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생산품이나 생산품의 포장 또는 홍보물 등에 별표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표시를 붙이거나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현장조사서)

법 제18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기재된 서류"란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조사서를 말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의 정의 규정에서 장애등급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체적인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지정 신청서 등에 운영법인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br><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