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한우 생산업 참여 제한 기업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회사를 말한다.
1.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中企業)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
시행 2026.8.21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