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보건복지부 소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시행령

시행
2018.11.1
공포
2018.10.30 · 제29269호 · 타법개정
조문
11개

함께 보기: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위원 수당))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에 따른 시험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출연금 예산의 확보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라 한다)에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출연금 예산요구서를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② 원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 예산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수지계획서

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3. 그 밖에 출연금 예산요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의 내용을 명백히 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

① 원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당 분기가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출연금 지급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분기별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 지급 신청을 받으면 분기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1. 소속 직원의 인건비

2. 시험제도 개선 등을 위한 연구 비용

3. 시험 시행을 위한 기자재 및 시험 시설 구축 비용

4. 시험 시행 및 관리에 드는 비용

5. 그 밖에 국시원 운영 등에 드는 경비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이 제3항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출연금 전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⑤ 원장은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실적과 예산집행계획의 집행 실적을 해당 분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제출))

①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2. 다음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3. 다음 연도의 자금계획서

② 원장은 법 제1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계획 및 예산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2. 해당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3. 해당 연도의 자금계획서

제6조((결산서의 제출))

원장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사업성과보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30>

1.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 실적의 대비표

2. 해당 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3.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의견서

4.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사의 의견서

5. 그 밖에 결산 내용 및 사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

제7조((잉여금의 처리))

원장은 매 사업연도 말의 결산 결과 잉여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을 때에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8조((시험 계획의 승인))

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시험 계획을 승인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험 시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험 유형

2. 시험 일시

3. 시험 장소

4. 시험 과목

5. 응시원서 제출 기간

6. 그 밖에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내용ㆍ시정사항 및 시정기한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및 국시원은 법 제8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상장주식회사 중심의 회계투명성 제고 과정에서 나타난 유한회사의 주식회사 상장 기피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한회사를 외부감사 규율대상에 포함하고, 감사인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감사업무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 절차 등을 개선하며, 회계감사기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공포, 2018. 11. 1. 시행)됨에 따라, 외부감사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권상장법인에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기준과 절차를 정하며,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세부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제5조)<br> 1) 외부감사는 이해관계자의 보호 및 기업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모든 회사에 적용되어야 하는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종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를 정하여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는 규제방식을 유지하여 왔고, 매출액이 커서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120억원 미만인 회사라는 이유로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는 등 외부감사의 대상이 불합리하게 제한되어 왔음.<br> 2) 앞으로는 모든 회사는 원칙적으로 외부감사를 받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자산 또는 매출액이 50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매출액 등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외부감사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며,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사원 수를 추가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등 외부감사의 규율대상이 되는 회사를 결정하는 기준을 합리적으로 규정함.<br> 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제9조)<br> 1)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업의 회계처리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데에 기반이 되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 소홀, 내부회계관리자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웠음.<br> 2) 회사가 내부회계관리규정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에 회사 대표자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점검ㆍ보고의 기준 및 절차, 내부회계관리자의 자격요건 및 임면절차 등을 추가하고, 감사인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감사하는 경우에 회계감사기준을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는 등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br> 다. 지정감사인 선임 또는 변경선임 요구 대상의 정비(제14조)<br> 1) 종전에는 회사가 재무구조가 부실하거나 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회계 및 외부감사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는 등 회계부정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만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었으나, 법률의 개정으로 주권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아니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로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됨.<br> 2) 이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거나 부채비율이 200퍼센트를 넘는 회사 등으로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함.<br> 라. 감사인 지정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 및 기준 마련(제15조부터 제17조까지)<br>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여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기 전에 지정 예정인 회계법인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리는 절차를 신설하여 지정된 감사인에 대한 회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감사인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감사품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자격을 신설함으로써 감사인 지정을 통하여 감사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함.<br> 마.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마련(제23조)<br> 한국공인회계사회에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 감사시간의 결정 전 공청회 개최를 의무화하여 표준 감사시간 결정에 대한 절차적 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함.<br> 바.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기준 신설(제43조 및 별표 1)<br>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등에 부과하는 과징금은 재무제표에서 회계처리기준과 달리 작성된 금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등을 반영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