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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은 정신질환 발견, 심리상담, 사회복귀훈련 등으로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 같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이하 "국가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이하 "권역별트라우마센터"라 한다)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상담 활동 지원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리상담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ㆍ추모위원회가 정한다.

시행 2026.7.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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