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개의 식용 목적 사육ㆍ도살ㆍ유통ㆍ판매 금지)
①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식용을 목적으로 개(사체 또는 식육(食肉)을 포함한다)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
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의 의견을 들은 후 제8조에 따른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
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
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동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개식용종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개의 식용 종식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개식용종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개사육농장 등 관련 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동물보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동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⑤ 위원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개사육농장 등 신규 운영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사육농장
2.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기 위한 시설
3.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기 위한 시설
제10조(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①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는 시설 명칭, 주소, 규모 및 영업 사실 등을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수리 거부 사실 및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이 법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행계획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함께 제출하거나 별도로 제출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이행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는 자는 보유 중인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를 반기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개의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에 필요한 절차 및 서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폐업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전업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전업에 필요한 시설 및 운영자금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출입ㆍ조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실태조사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수리
3. 제10조제6항에 따른 이행계획서 준수 여부 점검
4.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4조(이행조치명령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또는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9조에 따른 개사육농장 등의 신규 운영 금지
2. 제10조에 따른 신고, 이행계획서 제출ㆍ이행 또는 개체별 관리 현황 작성ㆍ보관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하거나 도살한 자
3.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1. 해당 사업장의 간판이나 그 밖의 영업표지물의 제거 또는 삭제
2. 해당 사업장이 적법한 사업장이 아니라는 것을 알리는 게시문 등의 부착
3. 사업장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물 또는 기구 등을 사용할 수 없게 하는 봉인(封印)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명령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개사육농장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 농장주에게 보유하고 있는 동물을 양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명령ㆍ조치에 관한 내용 및 절차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7조(벌칙)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를 위반하여 시설을 신규 또는 추가로 설치ㆍ운영한 자
2.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개체별 관리 현황을 작성ㆍ보관하지 아니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