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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건설산업기본법 › 제10장 보칙

건설산업기본법 제92조(수수료)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92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pay페이 feesf피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신청하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2.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ooklet부클릿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have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apacity커패서티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4.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관리능력의 평가 및 공시를 받기 위하여 신청하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have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capacity커패서티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1);

5. 제24조제1항에 따라 건설산업정보를 제공받는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with위ð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6. 제69조제3항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dispute디스퓻 mediation미디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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