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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1장 보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6조(청문)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36 (Hearings)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hearing히r링 before비f포 taking테이킹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1):

1.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1.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2.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5);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3.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4. 삭제<2016.1.19>

4. Deleted.딜리티드 <2016.1.19>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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