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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9장 벌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40조(과태료)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4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2.6.10>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13조제2항에 따른 점검반의 현장조사를 거부ㆍ기피 또는 방해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evades,이v베이즈 or오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an앤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team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2. 제132조제2항을 위반하여 제29조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 (2), proposes프r러포우지즈 matters매터즈 unrelated언r릴레이티드 to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어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제13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사실과 다른 정보 또는 부풀려진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2-3 (1),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atð댓 differs디f퍼즈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or오 exaggerated이그재저r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provides프r러v바이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by바이 hiding하이딩 or오 minimizing미너마이징 theð더 facts.f팩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8.9, 2020.6.9, 2022.6.10, 2025.5.20>

(2)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ystem시스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2. 제78조제5항 또는 제86조제1항에 따른 통지를 게을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8 (5) or오 Article아터클 86 (1);

3. 제107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111 (2);

3의2. 제111조의2를 위반하여 자금차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1-2,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borrowings바r로잉즈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의3. 제11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기간 내에 이수하지 아니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ete컴플릿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5 (2)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4. 제125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인계를 게을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neglects니글렉츠 to투 hand핸드 over오우v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2).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어 Si시 Mayor,메이어 a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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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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