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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물환경보전법 › 제7장 보칙

물환경보전법 제73조(수수료)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73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검사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8.10.16, 2019.11.26, 2021.4.13, 2025.10.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ssions퍼미션즈 or오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make메이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ports,r리포츠 shall섈 pay페이 a어 fee,f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1.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and앤드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throughθ쓰r루 (3);

1의2. 제38조의6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1-2.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easuring메저r링 device디v바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6 (1);

2. 제53조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2.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2의2.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성능검사

2-2. Performance퍼f포먼스 test테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3 (1);

3.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3.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of어v브 other어ð더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sources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1);

4. 제62조제1항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Permission퍼미션 or오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treatment트r릿먼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 (1);

5.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5. Regularr레귤러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2-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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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2.20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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