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준용 규정)
Act on Probation, etc., Article 46 (Provisions Applied Mutatis Mutandis)
보호관찰 대상자의 구인 및 유치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72조, 제75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86조, 제87조, 제89조, 제204조, 제214조의2 및 제214조의3을 준용한다.
Articles 72, 75, 82, 83, 85 (1), (3), and (4), 86, 87, 89, 204, 214-2, and 214-3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compulsory appearance and detention of proba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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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