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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 제3장 보험급여 › 제9절 장례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6조의2(장례비의 선지급 사유)

Enforcement Decree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rticle 66-2 (Grounds for Advance Payment of Funeral Expenses)

법 제71조제3항 전단에 따라 근로자가 법 제37조제1항제1호 각 목 또는 제3호 각 목의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내기 전이라도 유족의 청구에 따라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최저 금액을 장례비로 미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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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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