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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 제6장 소비자안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9조(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①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5.8.11>

1. 경찰서ㆍ소방서ㆍ보건소 등 위해정보수집이 가능한 행정관서

2. 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가목 및 마목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중 보건실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

5. 그 밖에 위해정보의 수집이 가능한 기관이나 단체

②제1항에 따라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업무상 위해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명칭

2. 위해 발생일

3. 위해를 입은 소비자의 인적사항

4. 위해내용과 위해부위

5. 위해 발생 경위

6. 위해 관련 물품등의 명칭과 사업자의 이름 및 연락처

7. 위해의 발생장소

8. 그 밖에 사진ㆍ물품 등 위해정보의 분석ㆍ평가를 위한 참고자료

③소비자안전센터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위해정보의 내용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위해정보 제출기관은 위해정보를 제출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내용과 사유를 소비자안전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소비자안전센터는 위해정보 제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위해정보를 분기별로 해당 물품등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정보 제출기관의 지정ㆍ운영 및 위해정보의 제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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