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시행령 제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9.6.25, 2020.3.10, 2024.7.16>
1.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신고에 한정한다)의 접수
1의2. 법 제31조에 따른 해당 병해충에 대한 방제 여부 결정 및 방제 공고
2.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공항ㆍ항만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분포조사는 제외한다)
2의2. 법 제31조의7에 따른 병해충위험평가의 실시
3.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긴급방제 여부 결정, 긴급방제계획의 수립, 시행 및 그 결과 등의 보고
3의2. 법 제33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3의3. 법 제33조의5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
4.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5. 법 제3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른 식물등이 매몰된 토지에 대한 발굴허가
6. 법 제38조에 따른 손실보상
7. 법 제3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제약제의 확보, 양여, 약제 구입비용의 보조
8.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9. 법 제43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가. 법 제50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방제명령(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폐기명령은 제외한다)을 위반한 자
나. 법 제50조제1항제4호 중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방제관은 제외한다)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다. 법 제50조제2항제4호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
10의2. 제3조의7제3항에 따른 예방교육 이수증의 발급
10의3. 제3조의7제5항에 따른 예방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고시
11.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농촌진흥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고시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11.28, 2019.6.25, 2020.3.10, 2024.1.23>
1.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병해충에 해당하는 잡초(그 씨앗을 포함한다)의 지정ㆍ고시
1의2. 법 제3조의2에 따른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병해충 위험에 관한 분석ㆍ평가
2의2. 법 제7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소독시설의 결정ㆍ고시
3. 법 제7조의4에 따른 식물검역기술개발계획의 수립ㆍ시행
4. 법 제8조제3항제2호 단서에 따른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의 수입수량 결정 및 고시
4의2.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검역증명서 내용의 인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의 결정ㆍ고시
5. 법 제10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병해충이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는 인정
6.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거나,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금지품의 수입허가
7. 법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과 국내 식물에 대한 피해 여부 결정
7의2.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시 포장ㆍ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금지품의 수입허가
8.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금지품 중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따라 수입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수입방법, 수입 후의 관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의 결정
8의2. 법 제10조제5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지품 허가의 취소 및 허가의 제한
9.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수입제한 및 수입제한 해제
10.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재배지 검사, 소독,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요구와 그 대상 국가 및 대상 식물의 지정
1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식물 수입제한
12.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목재포장재 지정ㆍ고시
12의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식물 병해충 전문검사 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 지정 신청의 접수 및 지정
12의3. 법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변경신청의 승인 및 변경신고의 접수
12의4. 법 제15조의2제5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검사실적 보고의 접수
12의5. 법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및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13.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외 생산지검역 실시 및 국외 생산지검역 방법 등의 결정ㆍ고시
14.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 등 운송수단의 지정ㆍ고시
15. 삭제<2017.11.28>
16. 법 제30조에 따른 검역, 소독ㆍ폐기 등의 명령 및 이동 제한 등 필요한 조치명령과 검역의 대상 식물, 대상 지역 및 방법 등의 지정ㆍ고시
16의2.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른 방제 대상 병해충 등의 발생신고(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신고에 한정한다)의 접수
17. 법 제31조의6에 따른 역학조사
17의2.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병해충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협조 요청 및 이행 여부 점검
18.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식물검역관(지방자치단체의 식물검역관은 제외한다)에 대한 긴급 조치명령
19. 법 제4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명예 식물감시원의 위촉 및 감시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급
20.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 한정한다)
21. 법 제45조에 따른 수입 식물의 검역시설ㆍ소독시설 또는 폐기시설을 설치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한 비용 지원
21의2.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2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가. 법 제5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법 제50조제1항제4호 중 식물검역관(지방자치단체의 검역관은 제외한다)의 명령을 위반한 자
다. 법 제50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라. 법 제50조제2항제4호 중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식물검역기관의 장이 병해충 발생을 조사하는 지역에 대한 병해충 발생신고를 하지 않은 자
마. 법 제50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3. 제3조제3항에 따른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의 세부 기준의 고시
23의2.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병해충의 조사ㆍ방제 및 환경정비 등의 세부 사항의 결정 및 고시
24. 제5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식물검역기관의 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에 한정한다)에 관한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5에 따른 분포조사(공항ㆍ항만에서의 수입 컨테이너 적재장소 및 그 주변에 대한 분포조사에 한정한다)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조의2에 따른 국제식물검역인증원의 장에게 위탁한다. <신설 2019.6.25>
[전문개정 2012.1.13][제목개정 2019.6.25]
시행 2025.9.19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