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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신상정보 공개와 취업제한 등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권한의 위임)

경찰청장은 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법 제56조제1항제14호에 따른 경비업을 행하는 법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경찰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57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나. 법 제57조제5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

2. 법 제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폐쇄 요구

다. 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폐쇄 요구 또는 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요구

라.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ㆍ처리 및 통지

3. 법 제6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전문개정 2023.9.26]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성평등가족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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