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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제4장 외국인근로자의 보호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Act on the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Article 25 (Permission to Change Business or Workplace)

① 외국인근로자(제12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2019.1.15>

(1)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to투 change체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hen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1.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근로계약기간 중 근로계약을 해지하려고 하거나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갱신을 거절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intends인텐즈 to투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during두r링 its잇츠 term텀 forf포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or오 intends인텐즈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renewr리누 it잇 after애f프터 it잇 expires;익스파이어즈

2. 휴업, 폐업,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의 취소, 제20조제1항에 따른 고용의 제한, 제22조의2를 위반한 기숙사의 제공,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또는 부당한 처우 등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계속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Labor레이버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worker워커 is이즈 foundf파운드 unable,어네이블 by바이 generally제너r럴리 accepted액셉티드 social소우실 standards,스탠더즈 to투 continue컨티뉴 working워킹 at앳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forf포 reasonsr리즌즈 not낫 attributable어트r리뷰터블 to투 theð더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such서치 as애즈 a어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an앤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n안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a어 dormitory도머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theð디 employer's엠플로이어즈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working워킹 conditions,컨디션즈 or오 unfair언f페어 treatment;트r릿먼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Where웨어 any에니 other어ð더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ises.어r라이지즈

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 신청을 한 후 재취업하려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ㆍ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2) Where웨어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employs엠플로이즈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has해즈 applied어플라이드 to투 change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wishes위쉬즈 to투 be비 re-employed,r레이-엠플로이드 Articles아터클즈 6, 8, and앤드 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③ 제1항에 따른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출입국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거나 사용자와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의 변경을 신청하지 아니한 외국인근로자는 출국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상 재해,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근무처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거나 근무처 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각각 그 기간을 계산한다.

(3)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Act액트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to투 change체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apply어플라이 to투 change체인지 to투 another어너ð더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contract칸트r랙트 with위ð드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ends,엔즈 shall섈 depart디파트 fromf프r럼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worker워커 cannot캐낫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to투 change체인지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cannot캐낫 apply어플라이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workplace워크플레이스 because비코즈 of어v브 an앤 occupational아큐페이셔늘 injury,인저r리 illness,일니스 pregnancy,프r레그넌시 childbirth,차일드버θ스 or오 similar시멀러 reasons,r리즌즈 each이치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1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은 제18조에 따른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3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연장된 기간 중에는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사업 또는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8>

(4) As애즈 a어 rule,r룰 a어 foreignf포r런 worker워커 may메이 not낫 change체인지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r오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However,하우에v버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workplace워크플레이스 made메이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not낫 counted.카운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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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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