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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 제4장 상용위험물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제237조(상용화약류의 저장)

① 순화약질량 25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상용화약류(상용위험물인 화약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선박에 저장할 경우에는 제236조의 적재방법에도 불구하고 화약고에 저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12>

② 제1항의 화약고의 구조와 위치, 설비는 제55조부터 제58조까지에서 규정하는 기술상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③ 상용 화약류를 저장하는 화약고에 대해서는 제23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에 같은 조 제3호 중 "제222조부터 제225조까지, 제229조제1항 및 제230조의 기술상의 기준"은 "제237조제2항 기술상의 기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8.6]

시행 2022.5.18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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