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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제10장 벌칙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Emergency Medical Service Act, Article 6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5.14, 2013.6.4, 2016.5.29, 2016.12.2, 2021.12.21, 2023.8.16>

(1)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1조의2를 위반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에 따른 시설ㆍ인력ㆍ장비 등을 유지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intain메인테인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facilities,f퍼실러티즈 personnel,퍼서넬 equipment,이큅먼트 etc.엣세터r러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2;

1의2. 제31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응급실에 출입하는 보호자 등의 명단을 기록 또는 관리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or오 manage매너지 theð더 list리스트 of어v브 guardians가디언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entering엔터r링 theð디 emergency이머전시 roomr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5 (2);

2.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당직전문의등 또는 당직전문의등과 동등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 하여금 응급환자를 진료하게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on-duty안-두티 medical메더클 specialists,스페셜러스츠 etc.,엣세터r러 or오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m,ð뎀 treat트r릿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4);

3. 제33조를 위반하여 예비병상을 확보하지 아니하거나 응급환자가 아닌 사람에게 예비병상을 사용하게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secure시큐어 reserver리저v브 beds,베즈 or오 allows얼라우즈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to투 use유스 reserver리저v브 beds,베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3의2. 제4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지 아니한 자

3-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디f피브r릴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1);

3의3. 제4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응급구조사를 탑승시키지 아니한 자

3-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have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on안 board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3의4. 제4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설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or오 a어 change체인지 concerning,컨서닝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디f피브r릴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2);

3의5. 제4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점검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3-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3);

4. 제39조 또는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거나 출동 및 처치 기록 등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ulesr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or오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dispatch디스패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records,r러코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or오 Article아터클 49 (1) throughθ쓰r루 (4);

4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구급차등을 운용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mbulances,앰뷸런시즈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filingf파일링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4의3. 제44조의3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말소 통보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4-3 (1) and앤드 (2);

4의4. 제46조의2에 따른 운행연한 또는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구급차를 운용한 자

4-4.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s아퍼r레잇츠 an앤 ambulance앰뷸런스 beyond비안드 theð더 service서v비스 life라이f프 or오 operating아퍼r레이팅 distance디스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5. 제51조제3항, 제53조 또는 제54조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change체인지 or오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3), Article아터클 53, or오 Article아터클 54 (3);

6. 제59조를 위반하여 응급구조사ㆍ중앙응급의료센터 등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거나,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n앤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technician,텍니션 theð더 National내셔늘 Emergency이머전시 Medical메더클 Center,센터 etc.엣세터r러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or오 uses유시즈 or오 displays디스플레이즈 to투 theð디 outside아웃사이드 a어 name네임 or오 expression익스프r레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patients,페이션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9;

7. 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avoids어v보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2 (1), or오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② 제47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사용에 관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8.16>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ut풋 up업 a어 guide가이드 sign사인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cardiopulmonary카디오풀머네r리 resuscitation,r리서시테이션 such서치 as애즈 an앤 automated오터메이티드 external익스터늘 defibrillator,디f피브r릴레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2 (4)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8.12.11, 2023.8.16>

(3)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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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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