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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 제2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설치ㆍ운영 › 제4장 자치행정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9조(통합특별시 인사운영에 관한 특례)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각각 통합특별시교육감 및 통합특별시장의 권한으로 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ㆍ제11항, 제8조,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ㆍ제4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통합특별시의회 의장 소속 인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구성과 그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2. 통합특별시인사위원회 및 통합특별시교육청인사위원회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3.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4.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과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5.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제2항, 제3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6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ㆍ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의 임용은 제외한다.

⑤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은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서 우대할 수 있다.

⑥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특별시조례로 정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시험실시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법」 제39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따른 승진임용에 관한 사항

3. 「지방공무원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결원 보충에 관한 사항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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