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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 제8장 보칙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90조(사실조사)

Enforcement Decree of the Immigration Act, Article 90 (Fact-Finding Investigations)

①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법 제80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결과 신고 또는 등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5.8, 2018.9.18>

(1) Where웨어 a어 competent캄퍼틴트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conducts컨덕츠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iffer디f퍼 fromf프r럼 theð더 facts,f팩츠 theð디 official어f피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a어 Commissioner,커미셔너 an앤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r오 a어 Branch브r랜치 Office오f피스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mð뎀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법 제80조제2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8.9.18>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hroughθ쓰r루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Government거v버먼트 Act:액트

1. 법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1.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visav비자 issuance이슈언스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2. 법 제20조, 제21조,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허가 심사 또는 법 제23조에 따른 체류자격 부여 심사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중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한 서류

2.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xamining이그재미닝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0, 21, 24, and앤드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theð더 granting그r랜팅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stay스테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oseð도우즈 whose후즈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consented컨센티드 to.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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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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