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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26.8.6
공포
2026.8.4 · 제36560호 · 타법개정
조문
13개

함께 보기: 거창사건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조(목적)

이 영은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7.2>

제2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국무총리를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장관ㆍ법무부장관ㆍ국방부장관 및 법제처장과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유족대표 5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31, 2013.3.23, 2014.11.19, 2017.7.26, 2019.7.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5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한다. <개정 2026.8.4>

④ 삭제 <2011.3.29>

⑤ 삭제 <2011.3.29>

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장등의 직무)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7.2>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의 회의)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당해 회의의 안건과 관련된 사건에 관하여 위촉되지 아니한 유족대표 위원은 재적위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5조

삭제 <2011.3.29>

제6조(수당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와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이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①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거창사건등관련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인 당해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포함하여 행정부시장(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행정(1)부시장을 말한다)ㆍ행정부지사와 시ㆍ도지사가 위촉하는 시ㆍ군ㆍ자치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 1인과 유족대표 4인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인으로 구성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유족대표 4인은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건마다 위촉하고, 당해 사건과 관련된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한다.

③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ㆍ행정부지사가 된다.

④실무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필요한 공무원을 둔다.

⑤간사는 당해 시ㆍ도소속의 3급 또는 4급 지방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무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은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 파견된 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제3조 내지 제7조의 규정은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제3조제2항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를 "부위원장이"로 본다.

제10조(유족의 등록)

① 법 제7조에 따라 유족등록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유족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실무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2>

1.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2. 사망자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실을 보증하는 3명(거창사건등 당시 해당 읍ㆍ면ㆍ동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서 신청일 현재 65세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한다)의 보증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족등록신청서를 접수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증인자격, 보증내용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행하고 유족등록 마감일부터 180일이내에 사망자 및 유족인지의 여부에 관한 의견을 첨부하여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족회등 관련기관 또는 단체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위원회의 사실조사등)

①제10조제2항에 따라 유족등록신청서 및 의견을 통보받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기 전에 유족등록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기재사항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1.1.5>

②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및 군부대의 장 또는 관계전문가나 해당 지역 주민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에서 사망자 및 유족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망자 및 유족대장에 등록하고, 그 사실을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절차)

① 법 제6조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거창사건등에 의하여 사망한 사람(이하 "사망자"라 한다)으로서 거창사건등으로 호적부가 소실된 후 다시 작성된 해당 호적에 등재가 누락되었거나 해당 호적이 다시 작성되지 아니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다.

② 법 제6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신청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사망자의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를 말한다)이 하여야 한다.

③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하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망자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2. 신청인이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임을 확인하는 심의위원회의 확인서. 이 경우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선순위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이 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이 제3항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신청서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함과 동시에 폐쇄한다.

⑥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에 관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9.5]

제13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전부개정]<br>◇ 개정이유<br>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ㆍ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종전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이행상황을 점검ㆍ관리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국무총리가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21330호, 2026. 2. 5. 공포, 8. 6.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br>◇ 주요내용<br> 가.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설치 등(제2조)<br> 1)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를 둠.<br> 2)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 하고, 위원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가보훈부장관 등으로 함.<br> 나.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설치 등(제3조)<br> 1)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서 논의할 안건을 사전에 협의ㆍ조정하기 위해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를 둠.<br> 2)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위원은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으로 함.<br> 다.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의 설치 등(제4조)<br> 1)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 및 권고사항 이행관리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을 둠.<br> 2)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의 단장은 권고사항 이행관리단에 파견 또는 겸임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고, 단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 또는 겸임된 공무원으로 함.<br> 라. 권고사항의 이행상황 점검ㆍ관리(제5조)<br> 1)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장은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경우 이를 이행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사유서의 경우 권고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무총리에게 제출하도록 함.<br> 2) 국무총리는 권고사항별 소관 국가기관의 이행계획, 조치결과, 사유서 및 그 밖에 소관 국가기관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권고사항 이행관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br> 3)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 소관 국가기관에 개선ㆍ보완을 요청하거나 권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이행계획, 조치결과 또는 사유서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