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설계도서의 범위
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제2조의5적용의 완화
제3조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제4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제5조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서 등
제6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제7조건축허가의 사전승인
제8조건축허가서 등
제9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9조의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제10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제12조건축신고
제12조의2용도변경
제12조의3복수 용도의 인정
제13조가설건축물
제14조착공신고등
제15조삭제
제16조사용승인신청
제17조임시사용승인신청등
제17조의2삭제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제18조의3사진ㆍ동영상 촬영 및 보관 등
제19조감리보고서등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
제19조의3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
제19조의4허가권자의 공사감리자 지정 제외 신청 절차 등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20조허용오차
제21조현장조사ㆍ검사업무의 대행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의2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이용
제22조의3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제23조삭제
제24조삭제
제24조의2건축물 석면의 제거ㆍ처리
제25조대지의 조성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3삭제
제26조의4도로관리대장 등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제27조건축자재 제조 및 유통에 관한 위법 사실의 점검 절차 등
제28조삭제
제28조의2삭제
제29조삭제
제30조삭제
제31조삭제
제31조의2삭제
제31조의3삭제
제31조의4삭제
제32조삭제
제33조삭제
제33조의2삭제
제34조삭제
제35조삭제
제36조일조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제36조의2관계전문기술자
제37조신기술ㆍ신제품인 건축설비에 대한 기술적 기준 인정신청 등
제38조삭제
제38조의2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38조의3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제38조의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제안 동의 방법 등
제38조의5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제38조의6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등의 공고
제38조의7특별가로구역의 관리
제38조의8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
제38조의9건축협정의 인가 등
제38조의10건축협정의 관리
제38조의11건축협정의 폐지
제38조의12결합건축협정서
제38조의13결합건축의 관리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40조위반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
제40조의2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제41조공작물축조신고
제42조출입검사원증
제43조태양열을 이용하는 주택 등의 건축면적 산정방법 등
제43조의2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3조의3분쟁조정의 신청
제43조의4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제43조의5비용부담
제44조삭제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허가권자가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는 자에게 사용승인 요건을 알리고 생활숙박시설의 분양계약이 숙박업 신고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내용으로 체결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21035호, 2025. 8. 26. 공포, 2026. 2. 27. 시행)됨에 따라 허가권자가 알려야 하는 사용승인 요건 및 사용승인 시 허가를 받는 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는 한편,<br>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는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종전에는 축조 신고서에 다른 사람이 소유한 대지인 경우 대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도록 하던 것을 구분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로 갈음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