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경찰청 소관
경찰공무원 임용령
함께 보기: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조의2적용범위 제3조경과 제4조임용권의 위임 등 제5조임용시기 제6조임용시기의 특례 제7조결원의 적기 보충 제8조계급정년 연한의 계산제2장 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
제9조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심의사항의 보고 제14조운영세칙제3장 신규채용
제15조경력경쟁채용등의 임용직위 제한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제17조채용후보자의 등록 제18조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18조의2임용 또는 임용제청의 유예 제19조채용후보자의 자격상실 제20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제20조의2임용심사위원회 제21조시보임용경찰공무원 등에 대한 훈련제4장 보직관리
제22조보직관리의 원칙 제23조초임 경찰공무원의 보직 제24조교육훈련이수자의 보직 제25조전문직위에 임용된 경찰공무원의 전보제한 등 제26조전보 제27조전보의 제한 제28조인사교류 제29조특수지근무 경찰공무원의 인사교류 제30조파견근무 제30조의2육아휴직 및 시간선택제전환경찰공무원 지정 제30조의3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찰공무원 제30조의4직제상 파견 제31조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제5장 신규채용시험
제32조시험실시의 원칙 제33조시험실시권의 위임 제34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공고 제35조시험의 방법 제36조시험의 구분 등 제37조삭제 제38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8조의2국가수사본부장의 경력경쟁채용시험등 제39조응시연령 및 신체조건 등 제40조삭제 제40조의2응시자격의 예외 제41조필기시험 제42조출제수준 제43조시험의 합격결정 제43조의2의사상자 등에 대한 우대 제43조의3여성 또는 남성의 선발예정인원 초과합격 제44조응시수수료 제45조시험위원의 임명 등 제45조의2채용심사관 제46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46조의2채용 비위 관련자의 합격 등 취소 제46조의3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제6장 신분보장 등
제47조직권면직사유 제47조의2공상경찰공무원의 휴직기간 연장 제48조정년 연장 제49조정년 연장의 대상 제50조정년연장인원의 조정제7장 보칙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국가기관 등에서 임용예정계급에 상응하는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해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일괄적으로 근무경력 3년 이상을 요건으로 하던 것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임용예정계급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으로 완화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도 출산휴가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한편,<br> 연고지 임용이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응시자격을 제한하여 경찰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