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대통령령 행정안전부 소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대상자의 범위)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피해자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피해자와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던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2. 직계존속ㆍ비속 및 형제자매가 아닌 사람으로서 피해자를 주로 부양하거나 양육한 사람 중 국가폭력등으로 트라우마를 보이는 사람
제3조(광역거점형 치유센터의 설치ㆍ지정 기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이하 "치유센터"라 한다)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광역거점형 치유센터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설치ㆍ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2.23>
[제목개정 2025.12.23]
제4조(임원)
① 법 제9조제5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피해자 관련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거나 치유대상자의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② 법 제9조제5항제3호에서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정치적 공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 중 학술ㆍ의료ㆍ법률ㆍ종교 등의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의2(기부금품의 접수절차 등)
① 치유센터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을 기부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기부하는 등 기부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치유센터는 기부자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기부한 돈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기부금품"이라 한다)에 대해 용도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용도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기부자가 지정한 용도로 사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해야 한다.
④ 치유센터는 기부금품의 현황 및 사용 실적 등에 관한 장부를 작성하여 기부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12.23]
제5조(국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법 제19조에 따라 치유센터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해당 국유재산의 관리청과 치유센터 간의 계약에 따른다.
제6조(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의 승인)
①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 목표
2. 사업 내용
3. 사업 비용
4. 그 밖에 사업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1. 예산총칙
2. 다음 사업연도의 추정재무상태표ㆍ추정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3. 다음 사업연도의 자금계획서
4.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④ 치유센터가 법 제21조 전단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변경 내용과 그 사유를 적은 서류
2. 변경 내용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제7조(결산서의 제출)
치유센터는 법 제22조에 따라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와 그 부속서류
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계획과 그 집행실적의 대비표
3. 감사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
4. 그 밖에 결산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제8조(운영평가의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치유센터에 대하여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
② 운영평가의 세부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영상태에 관한 평가: 책임경영ㆍ업무효율성의 정도, 예산ㆍ조직ㆍ인적자원 관리의 적절성 등
2.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성과 및 서비스에 관한 평가: 연구ㆍ개발, 교육ㆍ홍보 및 국제협력 등의 결과, 치유 및 재활서비스의 이용자 만족도 및 개선 실적 등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운영평가를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평가 실시예정일 3개월 전까지 치유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1. 운영평가의 기본방향
2. 운영평가의 기준, 대상 및 일정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운영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유사 명칭 사용 금지의 예외)
법 제26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른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행정안전부장관 및 치유센터는 법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및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