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방부령 국방부 소관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인권 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제3조군사법경찰관리의 상호협력제2편 수사
제1장 통칙
제4조회피 제5조수사 진행 상황의 통지 제6조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제7조신문 중 변호인 참여 제한 제8조사건관계인에 대한 적용 제9조피해자 보호의 원칙 제10조사건의 단위 제11조심사관제2장 수사의 개시
제12조수사의 개시 제13조입건 전 조사 제14조불입건 결정 통지 제15조고소ㆍ고발의 수리 제16조고소인ㆍ고발인 진술조서 등 제17조고소의 대리 등 제18조고소ㆍ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제19조고소ㆍ고발 취소 등에 따른 조치 제20조촉탁 수사 등의 결과 통보 제21조변사자의 검시ㆍ검증 제22조검시ㆍ검증조서 등 제23조검시의 주의사항 제24조검시와 참여자 제25조사체의 인도 제26조고위공직자범죄 등의 인지 통보 제27조군검사와의 의견 제시ㆍ교환제3장 임의수사
제1절 출석요구와 조사 등
제28조출석요구 제29조수사상 임의동행 제30조장시간 조사 제한 제31조신뢰관계인의 동석 제32조조서와 진술서 제33조수사과정의 기록 제34조실황조사 제35조감정의 위촉제2절 영상녹화
제36조영상녹화 제37조영상녹화물의 제작 및 보관제4장 강제수사
제1절 체포ㆍ구속
제38조체포영장의 신청 제39조긴급체포 제40조현행범인 체포 및 인수 제41조현행범인 석방 제42조구속영장의 신청 제43조체포ㆍ구속영장의 집행 제44조호송 제45조체포ㆍ구속의 통지 등 제46조체포ㆍ구속영장의 반환 제47조피의자 접견 등 금지 제48조피의자 석방 및 통보 제49조구속의 취소 제50조구속의 집행정지제2절 압수ㆍ수색ㆍ검증
제51조압수ㆍ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 등 제52조압수조서 등 제53조수색조서 및 수색증명서 제54조압수물의 환부 및 가환부 제55조압수물 보관 제56조압수물 폐기 제57조압수물 대가보관 제58조검증조서제3절 그 밖의 강제수사 등
제59조증거보전 신청 제60조증인신문 신청 제61조감정유치 및 감정처분허가 신청제5장 수사서류 등
제62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제3편 수사종결 등
제63조사건 이송 제64조사건송치 등 제65조송치 서류 제66조보완수사요구의 결과 통보 등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br>◇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br>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91호, 2026. 3. 24. 공포, 10. 2. 시행)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8. 4. 공포, 10. 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군 수사기관 관련 규정의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